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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기 기술유출 피해 5년간 2800억…증거수집제도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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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특허심판 패소율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 75%

“증거수집 제도 도입 필요”


한겨레

차량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작업자들이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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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피해 규모가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80건, 2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탈취 피해가 이어지는 중에도 입증 자료 부족 탓에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 쪽의 승소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21년 중기부 실태 조사로 확인된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 이에 따른 피해액은 28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 78건이었으며, 피해 규모는 2018년(1162억원)에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33건, 189억4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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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음에도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으로 대-중소기업 간 특허 심판에서 중소기업 쪽이 패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기술 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는 일이 어렵다는 뜻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심판 현황을 보면, 2021년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75%(패소 9건/심결 12건)에 이르렀다.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1.5%에서 계속해서 높아지는 흐름이다.

특허심판은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뉜다. 당사자계 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와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말한다. 결정계 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 존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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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패소율 상승 흐름에 대해 김정호 의원 쪽은 “특허 소송 때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증거를 수집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정호 의원은 2020년 8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를 상호공개하도록 하는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5월엔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특허 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제도 도입 시도는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쪽의 반대가 한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가 사실 조사 때 (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업계·산업부와 논의를 거치고 사법부(법원행정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증거수집제도 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법원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 절차 삭제 및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도입해 피고에게 부당한 피해 발생 같은 업계 우려 사항은 대부분 해소한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김정호 의원실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병폐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일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해친다”며 “특허 소송의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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