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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해외주식 팔아 원화 환전땐 양도세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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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달러 공급 늘려 환율 안정 모색

기본공제 확대- 세율 인하 등 거론

정부가 연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 주식을 팔아 매각대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내국인이 해외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양도세 인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이 보유한 대외자산을 국내로 돌려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고 환율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다. 내국인의 해외 금융투자 자산을 가리키는 순대외금융자산은 올 2분기(4∼6월) 기준으로 7441억 달러(약 1070조 원) 규모다. 한국의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4364억 달러)의 2배에 육박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인센티브로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액을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250만 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높이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액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20%(주민세를 포함하면 22%)인 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 주식을 사고판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금융,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민간의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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