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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위, 행안부 ‘경찰 지휘 규칙’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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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출범한 지난 8월2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국 설치 강행에 대한 유감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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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과 함께 제정한 ‘경찰 지휘규칙(행안부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침해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피청구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 이전에도 행안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행안부령 제정안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경찰위는 당시 제정안이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규칙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는 만큼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의견이 받아지지 않고 지난 8월2일 경찰국이 신설되자 경찰위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위는 경찰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헌법기관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놓고 7명의 경찰위 위원 중 4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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