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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국내 전기버스 중 중국산 점유율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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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배불리는 친환경정책

올 상반기 중국산 436대 신규 등록

전체 신규 등록 전기버스의 절반

수입산 세제 혜택 등 독점적 지위

국산 전기버스 보호책 마련 시급

국내 전기버스 중 중국산 버스의 점유율이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 전체 신규 등록 전기버스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전기버스가 전기차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으로 독점적 지위를 키우고 있는 만큼 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버스 등록대수는 2019년 550대에서 지난해 1275대로 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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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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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별로 보면 국산 전기버스가 2019년 407대에서 지난해 796대로 1.95배 늘었고, 중국산 전기버스는 같은 기간 143대에서 479대로 3.34배 뛰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된 895대의 전기버스 중 436대(48.7%)는 중국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26%였던 중국산 점유율이 올해 들어 거의 절반까지 급증한 셈이다.

소비자가격이 3억원 중반대인 국산 전기버스와 달리 중국산의 수입단가는 2억원 초반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시장에서 중국이 저가 전기버스를 내세워 급속도로 시장점유율을 키워 나간 배경에는 국산과 외국산에 차별점을 두지 않는 우리나라의 전기버스 지원정책이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버스를 구입할 때는 환경부에서 5000만∼7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이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시에서 전기버스(대형 기준)를 구입할 때는 환경부가 지급하는 7000만원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2000만원과 6500만원을 보태 최대 1억5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에 따른 보조금에 차이를 두는 규정은 전혀 없다.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에 790억여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버스 약 2800대에 대해 총 940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는데,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의 면제액이 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지자체 세금으로 중국업체들만 배를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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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은 자국에서 출시된 전기버스를 대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버스가 아닌 승용차의 경우 수입차가 중국 출시를 위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기도 한다. 미국도 최근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버스가 낮은 출고가를 앞세워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친환경 세제 혜택과 지원에 있어 이제는 단순히 보급률을 높이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준·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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