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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비정규직 10명 중 4명 "'빨간 날'도 평일처럼 근무"…정규직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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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대조적… 10명 중 8명 "유급휴일로 쉰다"

유급 연차도 차이…정규직 80% vs 비정규직 41%

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마스크 쓴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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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법정공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6배 많은 수준이다.

3일 직장갑질119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법정 공휴일 근무 형태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165명)의 44.2%가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고 답했다.

'유급휴일로 쉰다'는 응답이 47.9%였고,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일한다'는 답변은 7.9%에 불과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600명)는 응답자의 7.3%만이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고 응답해 대조적이었다. 대다수(79%)는 유급휴일로 쉬고 있으며, 10명 중 1명(13.7%)도 근무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법정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을 유급휴가로 인정받아 쉬거나 일을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제외됐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10명 중 8명(80.3%)은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43.6%)과 비정규직(41.0%)에서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각각 46.1%, 44.0%에 달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업장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해고와 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빨간날엔 마음편히 쉴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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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현황(직장갑질 119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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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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