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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법’ 서비스 장애 27건…“2시간” 장애 배상, 누구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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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0건, 카카오 9건, 구글, 페북 등

“2시간 이상 장애만 배상 실효성 논란

서비스별 이용약관 신고 의무 부과해야”


한겨레

네이버 그린팩토리. 네이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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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발생한 총 27건의 서비스 장애 중 네이버에서만 10건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 등이 없어 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피해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이달 초까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에서 총 27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 중 네이버의 장애 발생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가 9건, 구글 4건, 페이스북 3건, 웨이브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 사례를 보면, 서비스 접속 장애가 주를 이뤘다. 네이버에선 검색·쇼핑 접속 불안정과 마이박스·오피스 접속 장애 등이 발생했고, 카카오에선 뉴스 접속 중단과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장애 등이 벌어졌다. 장애 시간은 최소 15분부터 최대 15일간이었고, 평균 장애 시간은 2시간12분(최대 15일 제외)이었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지정 사업자들은 트래픽 집중을 막기 위한 서버 다중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자체 가이드 마련,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에서 발생한 장애와 관련해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부가통신사업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고, 자체 배상 기준도 모호해 실제 배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쇼핑)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 과실로 인한 결제 장애가 2시간(휴일 4시간) 이상 지속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기업이 서비스 장애를 인지한 시점부터 시간을 계산한다는 규정이 붙어있어, 실제로는 장애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누리꾼들이 많다.

고민정 의원은 “2시간 이상 장애만 배상하도록 한 약관의 실효성 논란이 크다. 장애가 발생한 시간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대다수 이용자의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서비스별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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