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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성폭력피해자 ‘증인지원관’ 70%가 겸임…“신변보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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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8곳 가운데 48곳은 겸직 지원관 ‘1명’

한겨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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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관은 겸업을 하는 데다 그 수도 적어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폭력 생존자에서 감시자가 된 D의 책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가운데

성폭력 범죄 관련 재판 방청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연대를 해온 연대자 디(D)는 그의 책에서 증인지원관 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실제로 법원에서 성폭력 관련 재판 등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피해자 등을 돕는 증인지원관 3명 가운데 2명은 ‘겸임’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법원에서 증인지원관은 1명인데, 그마저 겸임인 경우가 허다 해 증인의 신변보호와 안정을 돕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겨레>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 법원 증인지원관 91명 가운데 70.3%인 64명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겸임 과별로 살펴보면, 사무과 21명, 형사과 19명, 민형과 11명, 가사과 8명, 형사합의과 3명, 종합민원실 2명 등이었다.

증인지원관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보호 등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제3자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경우, 증인지원관이 재판 전 증인지원실까지 동행한 뒤 형사재판절차 및 증인신문의 취지 등을 설명한다. 증인지원관 제도는 성폭력(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범죄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증인지원’과 그 밖의 사건에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증인을 지원하는 ‘일반증인지원’이 있다.

전국 68개 법원(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1곳으로 계산) 가운데 서울북부지법 등 53곳의 증인지원관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증인지원관이 1명뿐인데 겸임을 하는 법원도 48곳이나 됐다.

“증인지원관, 신변보호에 안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


2020~2021년 증인지원관 1인의 연평균 특별증인지원 횟수를 보면, 겸임으로 일하는 증인지원관이 1명 있는 성남지원이 8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사정인 부천지원과 안산지원이 각각 88건, 8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전담으로 일하는 증인지원관이 4명 있는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은 83.8건, 전담 2명 있는 서울남부지법 77.7건이었다.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증인지원관으로 겸직 1명만 있다면 성폭력 증인들을 지원하기에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현재 제도로는 법원 1층에 가서 연락해야 증인지원관과 만날 수 있게 돼 있다. 증인이 법원을 오가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돕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양주지원과 의성지원은 특별증인지원실이 없었다. 법원행정처는 “남양주지원은 2022년 하반기 중에 특별증인지원실이 설치될 예정이고, 의성지원의 경우 협소한 청사 사정으로 인해 특별증인지원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증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증인지원관은 증인의 신변보호뿐만 아니라 재판 전후 심리적 안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증인지원 요청 수요를 파악해 증인지원을 전담으로 맡는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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