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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021년 부정 수급 육아휴직 급여액 13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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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적은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수급액 많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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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가 부정 수급한 육아휴직 급여액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성보다 훨씬 적지만, 부정수급액은 여성보다 많았다.

3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31건, 금액은 1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309건(12억1000만원)에서 2019년 417건(23억80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367건·16억5000만원)부터 감소 추세다. 하지만 부정수급액은 여전히 한 해 10억원이 넘는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남성의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에는 남성 부정수급액이 3억2000만원(61건)으로 여성(8억9000만원·248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에는 남성의 부정수급액(8억4000만원·180건)이 여성(8억1000만원·187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남성 7억2000만원(97건), 여성 5억5000만원(134건)으로 남성의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1억7000만원이나 많았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11만555명) 중 남성은 26.3%(2만9041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의 부정수급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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