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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횡령사고 막는다"…금융사, '순환근무 · 명령휴가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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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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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거액 횡령 사고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 사건 등 금융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계와 함께 이런 내용의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순환 근무제에 예외 허용 기준이 부족해서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거나 명령 휴가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금융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명령 휴가 대상자를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 휴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명령 휴가 또한 불시에 시행해서 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 편의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직원끼리 공유하는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무 분리 대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사 자율로 운영하되 '필수 직무'를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시스템 접근 방식을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 본인인증 또는 생체 인식으로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기 문서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외부 수신 문서의 전산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고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판단에서 결재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결제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 기능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직인 날인 및 자금 지급 시 기안 문서 번호, 금액 등 핵심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기 기안 문서의 전산 등록 의무화 및 외부 수신 문서 등의 문서 진위를 검증하는 통제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영업·자금 집행 직무가 분리되지 않아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며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 횡령처럼 채권단 공동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채권단 공동 자금의 경우 자금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 검증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 자체 내부 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자 취급 업무와 관련해서 제3자가 점검하는 등 이해 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 대상 항목에 PF대출 자금 집행 등이 추가됩니다.

또, 은행 이상 거래 상시 감시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이상 거래 추출 시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규 개정을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해서 금융 사고 재발을 막고, 나머지 과제는 업권별 사정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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