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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 수사 중에도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주폭…결국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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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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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주폭(酒暴,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슈퍼마켓에서 지인인 B씨(61)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늘 술에 찌들어 살며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다 한다.

사건 당시 A씨는 슈퍼를 방문한 여자 손님과 티격태격하는 B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 이에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쓰러진 B씨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씨는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결국 일주일 만에 숨졌다.

심지어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의 옛 연인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한 달 뒤엔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을 넘어뜨려 19분 동안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관련 수사를 받다가 이제는 중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다.

앞서 그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한 적도 있다. A씨는 그 이후에도 술을 마시면 식당 집기를 부수고,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는 등 비행을 일삼아왔다.

재판부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행하고,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결과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며 "주폭은 주변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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