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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금융시장 감시해야할 금감원 직원들, 작년 주식 보유액 20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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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3분의1 주식 투자 뛰어들어

올해까지 법·내규 위반 직원 27명

경향신문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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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주식 보유액이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해 지난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 관련 법 등 규정을 어긴 금감원 직원은 올해 8월말까지 27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의 2.5배에 이르고 2020년 수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감원 직원들 중 지난해 주식을 보유한 직원은 670명이었다. 2018년 483명, 2019년 504명, 2020년 587명으로 점차 늘더니 지난해 600명을 넘어선 것이다. 금감원의 올해 7월말 기준 임직원 수는 약 2000명으로, 임직원의 3분의 1이 지난해 주식 투자에 뛰어든 셈이다.

주식 보유액도 지난해 223억9300만원으로 2018년(153억8300만원)보다 45.6% 늘어 사상 처음 200억원을 넘어섰다. 주식을 사고판 직원들의 거래액 규모는 지난해 286억1200만원, 1인 연평균 거래 횟수는 6.9회였다. 2018년(172억4700만원, 3.5회)과 2019년(106억2700만원, 3.0회)의 2배가량이었으며, 2020년(265억4700만원, 6.6회)보다도 많았다. 단순히 보유주식 가격이 올랐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전보다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고팔면서 직원들의 주식 보유액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직원들의 주식 보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해서는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판 금감원 직원이 관련 법이나 금감원 내규를 위반한 경우는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내규를 위반한 직원은 총 27명으로, 지난해 1년간의 11명의 2.45배 수준이었다. 2020년 1년간의 32명과도 큰 차이가 없다.

금감원 직원들은 분기별로 주식 매매명세를 알려야 하고 증권계좌 1개만을 이용해야 하며 매수·매도 회수(분기별 총 10회 이하), 매매금액(직전연도 소득의 50% 이하) 제한이 있다. 이렇듯 주식 및 금융투자 요건이 까다로운데도 금감원 직원들이 투자를 늘리는 한편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이 늘어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주 의원은 “금감원은 주식 등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금융기관과 상장기업 등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인데, 직원들의 주식 투자액수 및 징계가 늘어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금감원이 관련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금융시장이 금감원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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