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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로펌 라운지] "표정과 말투까지 '체크'"...국감 증인 컨설팅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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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플랫폼 기업 성장세...'온플법' 두고 공방 가열 전망

'증인 컨설팅' 20대 국회부터 활황...기업들 공격에 대응 필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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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장이 증인이 되면 부회장이나 임원으로 '한 단계' 낮추려는 시도를 합니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바꾸기도 하고, 국감 전 우리 편을 만들기도 합니다." (국회 보좌진 출신 A씨)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맞아 로펌업계에 '증인 자문 시장'이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인을 위해 로펌들이 사소한 태도나 말투까지 조언하는 것이다. 이른바 '증인 컨설팅 시장'은 '입법 컨설팅 시장'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올해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인 컨설팅' 시장이 열렸다. 증인에게 출석 통보를 하는 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라 국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뤄진다. 국감이 시작되기 2주 전부터 로펌에 기업의 자문 의뢰는 활발하게 이뤄진다.

로펌의 국감 자문 시장은 국회와 함께 성장했다. 국회의 입법권이 강해지면서 로펌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대기업 자문을 맡은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질의와 응답을 통해 국감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B변호사는 국회 출신 인력으로 팀을 구성했다.

증인 출석 준비부터 입법 컨설팅까지

새 정부의 첫 국감을 앞두고 로펌들은 자문 분야에 사활을 기울이고 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은 국회 보좌진과 국회 출신 인력으로 팀을 꾸렸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규제 대응 솔루션 센터를 확대하면서 국정감사와 조사, 각종 인사 청문회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과 지평도 국감 대응팀을 구성했다.

백대용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기업인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불출석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 무방비 상태로 갔다가 의원들이나 언론에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 변호사는 "모든 의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 컨설팅은 하나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회 보좌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A씨는 "(기업인들은) 대관 업무 담당자와 이미지 컨설팅을 진행한다"며 "표정은 어떻게 해라, 말투는 이렇게 해라 등 세밀하게 조언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감 전에 증인의 '우군'을 만들기도 한다. 가령 질문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질문지를 미리 받는 것이다.

로펌들은 국감 증인 컨설팅은 향후 '입법 컨설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대형로펌 소속 C변호사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기업인) 증인에게 질의하는 내용은 나중에 입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며 "결국 국감 때 질의 내용이 입법 개선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감은 국회 과방위를 주목할 만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C변호사는 "코로나19로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해외 빅테크 기업과 함께 규제 이슈가 대두됐다"며 "민주당이 플랫폼 기업들을 대거 증인 신청해 온라인플랫폼법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이번 국감에서 쌓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억원대 자문료는 기본

국회의원들에게 국감은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자리다. 국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로펌의 증인 컨설팅 시장도성장했다. 관련업계에선 20대 국회 들어 유독 활성화됐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되면서 정치권에 '반기업 정서'가 확산됨과 동시에 많은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왔다.

법조계에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쏟아지면서 '새로운 먹거리'에 고심하던 로펌들이 자문 시장을 넓힌 결과라고 해석했다. 국회 관련 업무를 하는 D씨는 "(국감 증인 컨설팅 비용은) 최소 1억원이고, 계약 내용에 따라 몇 억원까지 올라간다"며 "국감이 시작되기 전 입법차장이나 사무처장 출신 로펌 관계자들이 국회에 드나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변호사들이 '법률가'의 영역에서 '입법가'의 영역까지 침범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법률가가 입법 활동을 하면 정상적인 국회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좌진 D씨는 "국감 증인에 대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대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고 묻는 것"이라면서 "(실제론 국감 대응팀 변호사가 아니고) 실무진은 숨겨 놓은 채 (컨설팅) 비용을 터무니없이 올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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