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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코로나 여파' 작년 1심 형사재판 13% 감소…'소년 성범죄'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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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6만154건에 비해 줄어…횡령·배임 32.4% 하락 폭 가장 커

소년보호사건 3만5438건, 8.2% 감소…성폭력·폭행, 촉법소년 범죄 증가

아시아투데이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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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2020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 역시 전체 건수는 줄었으나, 성범죄와 폭행 건수는 오히려 늘고 촉법소년 범죄도 증가했다.

◇ 지난해 1심 형사사건 22만6000여건…평균 처리 기간 늘어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접수 건수는 22만6328건으로 2020년 26만154건에 비해 13% 감소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 감소 요인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꼽는다.

2020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술을 마시는 행위가 줄면서 형사사건 신고 자체가 줄었고, 음주단속 등도 줄면서 범죄 적발 역시 감소했다는 것이다. 결국 적발된 사건 감소가 수사·기소·재판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형사 재판을 주요 죄명별로 살펴보면, 횡령·배임(3293건)이 32.4%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공무집행방해(6743건)는 19.1%, 상해·폭행(1만9258건)은 17.0%, 절도·강도(1만562건)는 16.8%, 강간·추행(6274건)은 5.6% 각각 감소했다. 다만 도박죄만 유일하게 지난해 1204건으로 25.9% 증가했다.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다소 늘어 '사법 정의 지연' 문제가 여전히 확인됐다. 2021년 1심 합의부 재판 가운데 구속 사건은 평균 138.3일, 불구속 사건은 217일 소요돼 2020년(구속 131.3일·불구속 194.2일)에 비해 다소 길어졌다.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2심 구속 사건도 128.7일로 2020년(124.0일)에 비해 늘었다.

1심 단독 형사사건 재판 역시 평균 162.3일이 걸려 2020년 146.4일보다 늘었다. 2심에서 판결까지는 평균 426∼428일,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엔 433∼479일이 소요됐는데, 이 역시 2020년 2심 395∼413일, 3심 408∼441일에 비해 길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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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3심 처리기간 추이(2017∼2021년)/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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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8.2% 감소…성범죄·촉법소년 범죄는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형사사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현상은 소년범죄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5438건으로 2020년 3만8590건에 비해 8.2% 감소했다.

죄명별로는 절도가 1만2008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3418건·9.6%)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3134건·8.9%),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2200건·6.2%) 등이 뒤를 이었는데, 모두 2020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성범죄 및 폭행은 오히려 늘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은 총 1807건으로 2020년 1376건보다 3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974건으로 6.4% 늘었고, 폭행도 1945건으로 13.7% 증가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 등 가정보호사건 역시 지난해 총 2만3325건으로 2020년보다 16.4% 증가했다.

지난해 보호처분이 내려진 소년은 총 2만2144명으로 2020년(2만 5579명)과 비교해 13.4% 줄었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14세 미만'은 4142명(18.7%)으로 숫자와 비중 모두 2020년 수준(3465명·13.6%)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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