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1∼9월 지붕공사 사망자 28명…채광창 덮개·안전대 설치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동부, 내달 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 발령

연합뉴스

지붕 공사(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올해 1∼9월 지붕 공사를 하다가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이 전하면서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지붕 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 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지킴이를 보내 사망사고 사례와 안전한 작업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전국 농·축협 지점을 통해 축사 지붕 공사 안전 작업 안내문을 배포할 방침이다.

최근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충남 공주의 한 농업법인에서는 안전 난간이 없는 지붕 위에서 낡은 축사 지붕을 고치던 근로자가 채광창 파손으로 떨어져 숨졌다.

같은 달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태풍으로 파손된 지붕 복구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노후 패널이 부서져 추락해 사망했다.

지붕은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원인 1위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건설 현장 사망자 1천303명을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지붕이 138명으로 가장 많고 단부·개구부 106명, 비계·작업 발판 77명, 철골 6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붕 공사 사망 사고는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붕 공사 사망자 138명을 공사 금액별로 구분하면 1억원 미만이 92명으로 가장 많고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7명,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명, 50억원 이상 6명이다.

안전보건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지붕 공사와 관련해 ▲ 작업대, 이동식비계 등을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진행하는 지붕 공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맞춤형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