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한 살배기 손주에 물려준 재산 1000억원 육박…1년새 3배 늘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한 살 이하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세대 생략 증여'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317억원 규모였던 증여액이 1년 사이 3.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증여 건수도 254건에서 784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모 대에서 증여세가 한 차례 생략돼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총 1318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 가산세액은 693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진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