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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같은 사람 맞아?…흉악범죄자 신상공개 사진, 실물과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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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면서 언제 찍었는지 알지 못하는 증명사진을 공개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최근 2년간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중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 피의자는 총 18명이다.

그러나 공개된 증명사진의 촬영 시점을 묻는 질의에 경찰 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두 언제 찍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진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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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해한 이석준이 유일하다.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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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9년 말부터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가 검찰 송치될 때 얼굴을 공개하고, 사진도 함께 배포하고 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의를 입은 상태의 현재 사진(머그샷)을 찍어 공개하고, 거부하면 피의자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다.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을 거부하면서 경찰은 국가 시스템에 등록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사용한다. 신상공개 결정된 21명 중 머그샷을 공개한 피의자는 이석준 단 한 명이었다.

그렇다보니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 송치될 때 모습은 앞서 공개됐던 증명사진보다 왜소했다. 같은 사람이라고 식별하기 쉽지 않은 정도였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학생 때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됐다. 지난해 9월 강도살인 등 6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강윤성 역시 공개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현재 얼굴이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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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검찰 송치 모습(왼쪽)과 신상공개 시 공개된 증명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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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의자가 언론 포토라인에 설 때 마스크를 써도 경찰은 이를 막을 수 없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새로운 신상공개 지침을 의결했다. 본래 경찰의 신상공개 지침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었다. 이후 바뀐 지침은 모자나 마스크 부분을 삭제해 피의자가 이를 벗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공개된 증명사진마저 과거의 것이라면 현재 피의자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성만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사진 촬영과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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