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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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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세부담 상한 납세자 5년새 7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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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 2017년 4301명→2021년 30만 9053명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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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납세자가 7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458배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종부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 2159명, 2019년 6만 2358명, 2020년 12만 8553명, 2021년 30만 9053명으로 5년새 무려 71.9배나 증가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비율 150% 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비율 300% 상한)의 상한을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 초과액 2017년 5억원→2021년 2418억원

세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2017년 5억여원에서 2018년 13억여원, 2019년 453억여원, 2020년 648억여원, 2021년 2418억여원으로 5년여간 467.8배나 늘어났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올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했더라도 내년에는 상한 적용 이전의 금액(초과세액 합산분)부터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

김상훈 의원은 “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나 늘었다”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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