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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재개 … "마스크 쓰고 식사는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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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4차 접종자는 외출·외박 허용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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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지난 7월 말부터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가림막 등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한 지 70여일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백신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올해 2~4월 오미크론 대유행이 잦아들자 6월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대면 접촉면회 제한을 폐지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허용했다. 하지만 7월 초여름부터 코로나19 6차 재유행이 확산하자 다시 7월25일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해 대면 접촉면회와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했다.

9월 들어 코로나19 재유행 고비를 넘기면서 최근엔 주요 방역지표가 안정화됐고 시설 입소자·종사자 상당 수가 4차 백신 접종을 마친데다 입소자와 가족들의 면회 욕구 등을 고려해 이들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 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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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4일부터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해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이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해 왔다. 다만, 외출 후 요양병원·시설에 복귀할 때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으면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번 겨울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유행이 동시에 올 수 있어 백신 접종과 방역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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