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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딸 간수 잘하라" 전 여자친구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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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에게까지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헤어진 여성 B씨(19)에게 13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B씨의 모친에게도 접근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낮 강원 원주시에 있는 B씨 모친의 직장을 찾아간 뒤 모친에게 "B씨와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 오후에는 다시 모친의 직장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했고, 일주일 뒤에는 "딸 간수를 잘하라"고 전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원주경찰서로부터 정해진 기간 'B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 통보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에도 '속상하다',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 잠정조치를 불이행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에 비춰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후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에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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