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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용인 이영미술관 아파트 사업 시행사, 반대 주민 상대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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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7명에 1억씩 손배소송 제기…시의원 등 10여명에는 소송 예고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옛 이영미술관 부지(영덕지구)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시행사가 반대 민원을 낸 주민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영덕지구 위치도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한 A업체는 소장에서 "피고는 이 사업이 '특혜를 받은 것'이라거나 아무 근거 없이 '난개발'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현수막과 피켓 등을 통해 유포해 사업을 방해한 불법을 저질렀다"며 "원고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부지는 2018년 11월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승인을 받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곳"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진행 중인 사업이지 특혜받은 사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을 위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만 16억여원, 개발사업을 위해 투입한 인건비가 3억여원 등 직접 손해 금액만 19억여원에 이른다"며 "(일단)간접 손해를 제외한 직접 손해 금액 중 일부인 1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피고 7명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별 소송을 걸어 1억원씩 총 7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유진선 시의원을 비롯해 다른 주민 10여명에게는 소송 예정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소된 주민들은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 민원을 제기해왔다"며 "그런데 전문 시위꾼도 아닌 보통의 주민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니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소송 예고 통지를 받은 유진선 시의원도 "3선 시의원이자 도시건설위원으로 유사한 사안 10여건에 대해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소송 통지를 받은 건 처음"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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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현수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A업체는 지난해 5월 이영미술관이 있던 기흥구 영덕동 55-1 일대 2만3천여㎡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자연녹지지역인 사업 부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14층 이하 공동주택 233세대를 짓고 이영미술관 건물 등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업 부지와 인접한 시립어린이집의 안전 문제, 교통난 가중 등을 들어 아파트 건설을 반대해왔다.

또한 용인시가 2007년 수립한 '2020 용인시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로 분류된 곳을 2종 주거지로 두 단계나 상향하는 것은 특혜로 의심된다고 주장해왔다.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한 데 이어 6월 재차 열린 심의에서도 '시립어린이집 통원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지역 주민 의견 검토 및 갈등 해소 방안 검토' 등을 사유로 재심의 결정한 바 있다.

도시계획위는 운영 규정에 따라 향후 열릴 3번째 심의에서는 가·부결을 결정하게 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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