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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LH, “김포시 하수도 위 축구장 비용 못낸다”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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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공사 불만 막기 위해 지은 시설

김포시, “사업시행자인 LH도 일부 부담해야”

法, “운동시설 등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아냐”

헤럴드경제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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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하수처리장 공사 시행사가 처리시설 위 편의시설에 대한 비용까지 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김포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수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공하수도 개발 공사 소요 비용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축구장’ 같은 운동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주민친화시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시는 시내에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2009년 LH와 하수처리시설을 늘리거나 신설하는 계약을 맺었다. 김포시는 하수처리장 사업비를 산정해 1800억여원을 부과했고, LH는 이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김포시는 처리시설 위에 축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의 운동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이를 지으면서 든 비용을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이를 거절했고, 김포시는 운동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인 약148억원의 부담금을 LH에 부과했다. 이에 LH는 이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LH가 하수처리장 위 운동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H와 김포시는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협약 체결 시,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며 “김포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는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친화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하수도법상 운동시설 등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이 지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다”라며 “LH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본래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민 친화시설의 설치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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