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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학생 4명 성추행 혐의 중학교 운동부 교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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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인사위 열고 해고 의결, 체육회서 별도 절차 없이 해고 결정

2심 법원도 "절차상 문제 없다" 체육교사 항소 기각

뉴스1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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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학교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 운동부 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에 해고 처분을 내린 체육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이창한)는 광주 한 중학교 운동부 교사로 재직하던 A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 항소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광주 한 중학교 운동부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 4명을 성추행해 광주시체육회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

그는 학생들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거나 숙소로 불러 방에 들어오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 "불만이 있으면 신고하지 말고 말로 해라. 나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가면 돈도 더 많이 주니 상관없다" 등의 말을 하며 학생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학교 보건교사로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피해 학생들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났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 광주시교육청에 보냈다.

시교육청은 이를 대한체육회에, 대한체육회는 광주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시체육회는 학교 측 인사위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시체육회가 보낸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시체육회가 자체적인 조사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며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을 요구했다.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교육자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선도해야 한다. 성추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은 '최소의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비위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계 기준과 징계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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