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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경찰 출석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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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3차례 출석 요구했으나 불응

1일 경기 파주서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띄워

뉴스1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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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지난 1일 경기 파주 일대에서 코로나19 방역물품 등이 담긴 대형풍선을 띄워 북한으로 보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최근까지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대표가 이에 불응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출석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발부 등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방송이나 시각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4월 경기 김포 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과 7월에는 경기 포천에서, 9월에는 인천 강화도에서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북한에 날려보내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23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 대표 등은 지난 1일 오후 10시쯤 경기 파주 일대에서 방역용 마스크와 해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비방 전단 등을 담은 대형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 일행을 현행범 체포해 간단한 조사를 실시했고, 밤늦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단 귀가조치 했다.

해당 사건 역시 관련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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