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초중고 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임박’ …등교시간엔 집에 가둔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에는 외출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이 시간 동안 김근식은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외출제한 시간 연장 외에 김근식에 대한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검찰은 김근식이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앞으로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또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제한 시간 연장 및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김근식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 출소일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