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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시, 오피스텔·주택 '무신고 숙박업자' 집중수사…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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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형사입건 및 유관기관 통보

뉴스1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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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피스텔·주택을 이용해 에어비앤비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신고 불법 숙박업을 전개하는 전문업자를 12월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지난 6월 기준 1150개에 불과하지만,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는 1만개 이상의 숙박업소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단속 대상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의심되는 주택(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다. 민사단은 이번 점검을 위해 25개 자치구 등과 긴밀히 정보공유를 하면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수집하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를 지속 점검한다.

민사단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 밀집지역인 역사 주변과 청와대 및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 지역내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하여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를 수사함으로써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하는 주택 내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숙박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이행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관광 민박은 영업주가 늘 거주하면서 시설 내 소화기 1개 이상을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 신청을 할 경우 180일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이 가능하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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