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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패스트푸드점 최저시급 3만원'…업계는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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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업계는 "연기·투표" 주장하며 저지 위한 모금 나서

아시아경제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 최저시급이 최대 22달러(3만1700원)까지 오른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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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 시급 인상을 앞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 최저시급이 최대 22달러(3만1700원)까지 오른다. 현재 15달러에서 약 50% 인상액이다.

이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A.B. 257)'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100개 이상의 패스트푸드점에 적용되며,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에 대한 사업주의 보복 행위 금지 및 밀린 임금 지급과 고용 회복 방안을 담았다.

이에 맥도날드와 도미노피자, 써브웨이 등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비롯한 관련 업계는 해당 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모금에 나섰다.

'현지 레스토랑 구하기'(Save Local Restaurants) 연합은 현재 1270만 달러(원화 약 183억원)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기업형 체인점이 990만 달러, 개인 프랜차이즈 업체가 200만 달러를 각각 내놨다.

기업 브랜드 중에는 맥도날드, 써브웨이, 버거킹, 도미노피자, 인앤아웃 버거 등이 각각 25만 달러를 내놨고, 스타벅스와 웬디스 등도 동참했다.

단체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법의 시행을 연기하고, 앞으로 이 법의 유지 여부에 대해 주 전체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매슈 할러 국제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유지 여부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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