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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법, '계엄 문건 은폐' 전 기무사 간부 일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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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근혜 탄핵 국면 때 계엄TF 구성한 국군기무사령부
전 방첩정책과장, '계엄' 은폐 목적 허위문건 작성 혐의
1심 전부 무죄…2심에서 일부 뒤집혀 벌금형 선고유예
"지휘부 지시 따라 허위 문건 작성한 공동정범 해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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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 관련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옛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의 상고심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원심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또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무렵이던 2017년 2월16일 기무사에선 '위수령 및 계엄 관련 검토를 위한 계엄TF'를 구성했다. 여기서 계엄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문건이 상부보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TF와 무관한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 관련 문건을 작성했는데, 검찰은 해당 문건이 계엄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꾸며진 허위공문서라고 봤다.

A씨는 이 문건을 TF구성원들의 특근매식비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기획예산과 예산 담당공무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A씨는 계엄검토 문건이 훈련기간에 생산되지 않았음에도 훈련에 관해 생산·접수된 비밀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TF는 TF 연구 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 등재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무렵 A씨는 부하직원에게 훈련비밀에 해당되는 전자문서를 생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했다 보기 어렵고, 훈련비밀 생산에 있어서도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이지 사무를 그르칠 목적 등이 있었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문건을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엄검토 문건을 은폐하거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문서 전자기록을 훈련비밀인 것으로 위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 기무사 방첩처장 소모씨, 기무사 수사단장 기모씨에 대해선 현재 일반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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