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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군복무 중 후임병 성추행·흉기 협박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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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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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중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업무를 재촉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이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심재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병대 모 부대에서 복무하며 수 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폭행·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거나 혼자 담배를 피우고 왔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가슴 부위를 꼬집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의실에 늦게 오거나 옷매무새가 말끔하지 않다며 추행하고 폭행했으며,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 공간에 있던 흉기를 피해자 얼굴과 복부에 들이댄 적도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말로 훈계했을 뿐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기록과 증인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대의 군기·사기·단결을 저하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A씨는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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