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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스1뷰] 교단 드러누워 교사 조롱…'학생부' 극약처방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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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이어 교권침해 해법 부상…입시 영향 커 학생·학부모 민감

"강력 제재 조치 효과 기대" vs "학교 상대 민사소송 등 부작용"

뉴스1

한 학교 교실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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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침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출석 정지 #피해교원과 침해학생 즉시 분리 #피해교원 소송비용 지원 및 법률 상담 지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 검토.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 시안의 주요 내용이다.

시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다. 학생부 기재는 곧 고등학교·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교육 현장에서는 '극약처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해당 안에 대해 신중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극약처방까지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교권침해 사건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지만,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지난 8월 SNS를 통해 확산된 영상이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해당 영상에는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모욕적 단어가 섞인 문자를 받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최근 5년간 총 1만1148건 발생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2000건대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더 낮은 연령대에서 일어나고, 폭력성도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은 총 888건이 접수됐다. 또 지난해 기준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269건 가운데 1222건(53.9%)은 중학생에 의해 발생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중학교를 넘어 점점 초등학교로 확산되고 있다"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안 이외에도 교총에 접수되는 사건을 살펴보면 점점 폭언·폭행의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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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년 교육활동 침해유형·침해대상별 현황.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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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기재 두고…교육계 "강력한 제재" vs. "교권침해 더 많이 일어날 것"


날로 교권침해가 심해지면서 학생부 기재 방안이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공청회 의견 수렴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교육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학생부 기재를 주장하는 쪽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앞세우고 있다.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은 이미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만큼 교권침해 행위도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동석 본부장은 "학생부 기재는 실질적이고 좀 더 강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제재가 없다면 법 개정으로 생활지도권이 주어져도 무력화된 권한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부 기재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상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기획국장은 "입시제도가 과열된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학부모가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국장은 "교사에게 질서유지권·학습지도권을 주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문제행동 학생을 교감에게 정당하게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학생부 기재를 명시화할 경우 오히려 교사들을 괴롭게 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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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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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에서도 쟁점화된 학생부…교권침해는 어떻게?


학생부 기재는 학교폭력 대응 강화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이미 쟁점화된 바 있다.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도입됐지만,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

도입 당시 진보 성향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전교조는 방침을 지시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학생에 대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부 기재가 학생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리자 교육부는 2013년 당초 5년이었던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후 삭제하도록 하는 등 방침을 완화하기도 했다.

학생부 기재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2013년 9만4000명(2.2%)에서 2016년 3만7000명(0.9%)으로 줄었으나 이후 반등해 2019년에는 6만명(1.6%)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다시 5만4000명(1.7%)까지 늘었다.

학생부 기재가 오히려 학교 내 분쟁을 키운다는 견해도 있다. 이상우 국장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게 된 이후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되레 커졌다"며 "학생·학부모 민원이나 불복 소송, 맞소송으로 학교가 곤욕을 치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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