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교실서 선생님 욕하고 친구 폭행·흉기로 위협한 중1…등교 정지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청 "사안 심각성 충분히 인지. 최대한 빨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열어 징계 논의"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중학교 교실에서 흉기 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일 경찰은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어둔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 곧바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즉시 전담 경찰관에 A군의 범행을 알리고, A군은 등교 정지 처분했다. B군 부모도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A군을 조사한 뒤 혐의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A군은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