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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문가들 “‘신당동 스토킹 살인’ 전주환, 법원서 미리 구속했으면 비극 안 벌어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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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 법정구속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세계일보

공동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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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당동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에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9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법조계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서 징역 9년이라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환의 경우 법원이 법정구속을 빨리 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미리 구속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쓴소리다.

제2의 신당역 사건을 막으려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전자발찌 착용 등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한 선고는 그간 대부분 실형이 안 나왔다는 점에서 법원을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률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기존보다 더 강력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승재현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1심 선고가 한달 미뤄졌는데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선고도 징역 9년이라는 점에서 법정구속하지 못한 법원에 아쉬움이 크다"며 "피고인 상태인 전씨를 법원에서 구속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너무 안이하게 처리해 온 측면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피고인이 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선 법원이 법정구속을 기존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승 박사는 "성폭력 범죄를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 스토킹 사건이 병합됐을 때 법원은 법정구속을 고려했을 필요가 분명 있다"며 "전씨와 같이 피고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면 스토킹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범과 피해자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 이번 1심 판결”이라며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전권인 만큼 기존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불법 촬영과 스토킹 범죄에 9년형이 나온 것은 상당히 중한 형"이라며 "이러려면 미리 구속해 놓는 게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정말 구속이 필요한 강력범죄도 있어서 사법력의 낭비도 생각해 봐야 하지만 스토킹은 일종의 정신병인 만큼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전씨에 대해 검찰이 9년을 구형했는데 사법부도 똑같이 9년형이 나온 것은 어쩌면 여론에 떠밀린 판결일 수도 있다"면서도 "빨리 전씨를 구속시켰어야 비극이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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