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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밤에가서 확' 입금자명 공포…1원씩 681회 보낸 스토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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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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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상대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밤에가서불확싸' 등의 문구를 보낸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여성 B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같은 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또 같은 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B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밤에가서불확싸'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681회에 걸쳐 보냈다.

A씨는B씨를 소개해준 지인 C씨가 B씨에게 또 다른 남성을 소개해줬다고 오해해 폭력을 휘두르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죄도 저질렀다.

지난 5월 진행된 1심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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