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독일, 최저임금 1만7천원으로 1년새 25% 인상…600만명 영향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이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1만6천900원)로 14.8% 인상했다. 1년새 인상률은 25%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각종 업종 종사자 600만명 이상의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연합뉴스

12유로 최저임금을 공약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포스터에 붙은 "공약 지켰다" 문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년전 9.6유로(1만3천600원)였던 독일의 최저임금은 올들어 1월 1일부로 시간당 9.82유로(1만3천800원)로 22센트 인상됐고, 지난 7월 1일 10.45유로(1만4천800원)로 63센트 인상된 바 있다.

이로써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게 됐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이자 좋은 노동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미니잡' 한도도 450유로(64만원)에서 520유로(73만원)로 상승했다.

호텔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카트야 슈뢰더 슈튤렌베르크는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올해 나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유로 이상 상승한다"면서 "이중 얼마나 내 주머니에 들어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임금이 오르는 만큼 일을 덜 하고 여가를 즐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텔 겸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라스 슈바르츠는 "안 그래도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데 올해 들어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호텔과 레스토랑의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된다"면서 "직원을 해고하진 않겠지만, 영업시간을 줄여 연회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숙련 노동자들은 더는 미숙련자보다 그리 많은 돈을 벌지 않게 된다"면서 "이 경우 직업교육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일게 된다"고 덧붙였다.

모니카 슈니처 뮌헨 루트비히막시밀리안대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더 좋은 시점은 있을 수 없다"면서 "물가가 막 오르고 있는 지금, 이는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물이 목까지 차 있는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을 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새로 출범한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연정 협약에서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uls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