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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출퇴근 기록 없이 초과수당 타간 기관장…직원 30%도 '꼼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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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 산하 한 기관장이 맘대로 출퇴근을 하다 경고 처분을 받았단 소식 저희가 최근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출퇴근 기록도 없는 이 기관장이 꼼수로 초과근무 수당을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 상당수도 실제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았는데 조직 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복지부 산하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기관장인 은행장의 경우 월 20시간의 기본연장수당, 즉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