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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결혼식날 신부 혼자 탄 차에 발길질…항의하자 “더러운 X”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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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 여성이 신부가 타고 있는 차량을 발로 차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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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당일 신부가 혼자 타 있는 차량에 한 여성이 이유 없이 발길질을 하고 사라졌다. 이 여성은 항의하는 신부에게 “더러운 X”이라는 욕설까지 했다. 이 여성의 신원은 현재까지 특정되지 않았고, 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결혼하러 가는 길, 혼자 차에 있던 신부가 봉변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남편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11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편 A씨는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와 메이크업숍에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커피를 사기 위해 잠시 차를 정차시키고 내렸고, 그 사이 강아지와 함께 걸어가던 여성이 차량에 갑자기 발길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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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신부가 타고 있는 차량을 발로 차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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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여성은 신부에게 “내가 찼어요”라고 직접 이를 알렸다. 신부가 항의하자 가해 여성은 재차 차량을 발로 차며 “더러운 X”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라졌다. 가해 여성과 A씨 부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남편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최초 출동하신 경찰관님은 ‘왜 잡지 않았냐, 잡았어야지 이거 시간 오래 걸린다’ 등 말씀하셨으나 정상이 아닌 사람과 상대하기엔 메이크업 시간이 임박했었다”며 “차에서 내릴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가해가 무서워 패닉에 빠진 신부가 미처 잡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가해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후미등이 파손되어 약 2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예상된다”며 “(가해 여성이) 골목 옆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으나 신부를 안정시키는 게 먼저였다. 액땜했다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 등이 파손되어 신고했다”고 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자를 쫓아가지 않고 신부를 안정시킨 A씨 행동에 대해 “현명했다”며 “결혼식날인데 잡아서 조사받고 했으면 결혼식을 망쳤을 것”이라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발로 차면 되겠냐”며 “경찰이 저 여성분을 찾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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