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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우리은행 직원에 징역 13년…횡령금 172억 못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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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지인, 가족 등 제3자에게 흘러간 돈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추징할 수 있어서, 170억 넘는 돈을 거둬들이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 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