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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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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검찰은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이씨는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던 2020년 2~4월 박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일부 중복돼 전체 금품 수수액은 10억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 2016년, 2020년 총선과 올해 3월 보궐선거 등에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씨를 지난 3월 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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