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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유튜브 보며 살해 연습"…前여친 흉기 위협한 30대男,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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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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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폭행 신고를 당하자 흉기를 들고 살해 위협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보복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7시18분 전 여자친구 B씨(37)의 지인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의 집에 귀가하며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지인의 얼굴을 때리고 이 집에 침입했다.

이후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준비한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A씨는 B씨를 집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뒤 몸을 결박하기도 했다.

이 차량에는 A씨가 B씨를 살해하려고 준비한 흉기와 도구 등이 실려 있었다.

A씨는 B씨를 차량에 감금한 채 대덕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한 달 전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찌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공부했다", "돼지 껍데기를 사서 연습했고 이불로도 연습했다", "어차피 감방 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 등의 발언을 하며 B씨를 협박했다.

앞서 같은달 초 B씨는 A씨를 폭행죄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B씨에게 고소를 취해하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11월19일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함께 살다가 별거하게 된 여성 C씨를 상대로도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협박했다.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난 후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스토킹 때문에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자신을 고소하고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피고인을 체포해서 다행이지만 조금 늦었더라면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보복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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