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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계곡 살인’ 이은해 “하루하루가 지옥” 울먹여·변호인은 “잘못된 재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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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요청도

세계일보

이은해, 조현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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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미리 구치소에서 작성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 서서 읽었다.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앞재판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측 공동 변호인의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공소장이 최근 변경됨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일시 중단할지 검토했으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허가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이에 이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던 구조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298조 4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변경돼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피고인이 방어권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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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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