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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노벨평화상 수상자 카를로스 벨로 주교 아동 성학대 과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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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3년전 징계 부과

조선일보

199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벨로 주교의 모습./타이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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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카를로스 벨로 주교가 1990년대 동남아시아 동티모르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황청이 2019년 해당 의혹을 접수, 벨로 주교를 징계한 사실도 드러났다.

네덜란드 주간지 더 흐루너 암스테르다머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벨로 주교가 1990년대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가난한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로베르토라고 이름을 밝힌 한 피해자는 “주교가 밤에 나를 성폭행한 뒤 아침 일찍 나를 내보냈다”며 “그는 내 입을 막고,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돈을 줬다”고 말했다. 로베르토를 포함해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2명은 벨로 주교가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소년들에게도 성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벨로 주교는 이 주간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교황청은 이튿날 성명을 내고 “당시 주교의 행위와 관련한 의혹을 접수한 뒤 (조사를 통해)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황청이 부과한 징계에는 벨로 주교의 행동 범위와 사역 활동을 제한하고, 그가 미성년자 및 동티모르 측 관계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벨로 주교가 공식적으로 모든 처벌을 수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벨로 주교가 징계를 받기 이전 교황청이 의혹을 은폐하거나 봐주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벨로 주교는 2002년 건강상 이유로 딜리 교구의 사도 행정관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교황청에 전했고,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받아들였다. AP통신은 “교황청은 왜 벨로 주교의 사임을 허락했고, 그를 모잠비크로 보냈는지에 대해 일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벨로 주교는 1983년 35세에 딜리 교구의 사도 행정관으로 임명돼 동티모르 교회의 수장이 됐다. 그는 동티모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 지역을 지배했던 인도네시아군의 잔혹한 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 공적으로 1996년 주제 라모스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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