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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용구 "박상기 前 장관에 김학의 수사지휘권 발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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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증인 출석
이용구 "만전 기해달라는 차원서 건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윤대진과 갈등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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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정유선 신귀혜 기자 = 일명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제안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외 2명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차관은 검찰이 "박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3월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한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박 장관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수사의뢰를 했다"며 "다음날 제가 '이왕 이렇게 하신 거 기자회견도 하는데 수사 지휘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고 말했다.

또 "어렵게 거기까지 왔는데 수사를 잘해야하고, 수사가 안 되는쪽으로 가면 어려운 수사니까 만전을 기해달라고 해주십사 하는 차원이었다"며 "수사가 흐지부지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은 누가 이야기 한 것인가"라는 검찰의 물음에 "제가 냈다"고 답했고 이어 "독자적으로 건의드린 건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이 전 차관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시도와 관련해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국장은 주무국장인 검찰국장과의 상의없이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발동될 수 있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국장도 지난 23일에 진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에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재고 의견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증언들은 지난 2019년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대응을 묻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전 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전방을 조율한 혐의로, 이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의 명의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로, 차 천 연구위원은 실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rami@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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