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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진다...규제심판부, 관계 부처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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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규제심판부가 모(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 결과 모(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규제 개선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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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생부(미혼부)는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미혼부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이 파악한 지난해 기준 미혼부는 6307명으로, 정확한 출생미신고 아동 수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며 비협조하는 경우 미혼부가 양육과 생계 활동을 병행하며 출생신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또 생모가 기혼인 경우에는 민법상 생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돼 출생신고 신청은 기각되고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미혼부는 장기간의 법적 절차, 경제적 어려움, 아이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결국 부담을 견디지 못한 채 출생신고나 양육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동안 정부는 미혼부와 아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복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생미신고 아동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심판부는 "출생신고 문제로 우리 국민이 되지 못하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행 모 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어려움에 처한 '아이'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법무부에는 "미혼부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와 민법상 친생추정규정의 개선을 보다 전향적으로 종합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법원에의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아동수당, 보육료, 돌봄혜택, 건강보험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의료·복지혜택 제공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출생미신고 아동발견시 혈연 관계를 확인(유전자검사 실시)하는 등 국가의 공적개입 강화방안(아동복지 관련법령 개정 등)을 강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미혼부 자녀에 대한 복지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에는 "법원에의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에 대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기존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제공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에 대한 의미로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호를 위해 모 중심의 출생신고제도와 민법상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출생신고 신청이전이라도 단 한 명의 아이도 국가의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공적 개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 내용을 각 소관부처에 송부하고 '이행방안 및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향후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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