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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한동훈 자택 미행 의혹' 더탐사 "실거주 여부 취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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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제보 받아…퇴근 후 귀가지 확인차"

"수행 직원은 미행 안 했다…경찰 출석해 소명"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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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김정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근길을 미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가 스토킹이 아닌 취재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더탐사 관계자는 30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한 장관 부동산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퇴근 후 귀가하는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민언론더탐사는 배임과 횡령 의혹을 받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해임한 지난 6월 이후 운영진이 새롭게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다.

더탐사 관계자는"(한 장관이) 퇴근하고 귀가하는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취재를 위해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과 함께 수행 직원을 미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행 직원을) 왜 따라가겠느냐"며 "(스토킹 혐의) 수사 의뢰가 왔다는 통보만 왔고, 소명을 위해 조만간 경찰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한 장관 측이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혐의자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한 장관 퇴근길을 약 한 달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한 장관과 수행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증거기록 등을 통해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A씨를 피혐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동승자는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정보도> "한동훈 장관, 한달째 퇴근길 미행 당해…피혐의자는 유명 유튜버(종합)" 등 관련

본보는 지난 9월 30일자 "한동훈 장관, 한달째 퇴근길 미행 당해…피혐의자는 유명 유튜버(종합)", "'한동훈 자택 미행 의혹' "더탐사 실거주 여부 취재목적"" 제목의 보도에서 시민언론 더탐사가 유튜브 채널이며, 더탐사 소속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차량을 약 한 달 간 미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민언론 더탐사는 신문법에 따른 정식 언론사이고, 더탐사 소속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한 달 간 3차례 추적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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