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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중형…647억 추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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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직원 징역 13년·공범 동생 징역 10년…"피해 회복 불가"

檢, 횡령액 93억원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법원 불허

연합뉴스

검찰로 송치되는 '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씨와 동생(41·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서모(48)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제에게서 1인당 323억7천여만원씩 총 647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가족과 서씨에게서도 각각 7억여원과 10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전체 추징액은 총 664억여원으로, 유죄로 인정된 횡령 액수 614억원에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라서 범죄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를 향해 "614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10년여에 걸쳐 횡령 자금을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기업 신뢰의 심각한 손상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했다"며 "건전하게 운영돼야 할 회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우리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은행으로선 피해액 복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다만 전씨 형제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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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원' 횡령 주범 우리은행 직원 친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서씨가 전씨 형제에게서 받은 총 16억여원 가운데 6억원가량은 옵션 상품에 대신 투자해줬을 뿐 범죄수익 수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10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달 22일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하고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했다.

추가로 검찰이 확인한 액수까지 더하면 전씨 형제의 횡령 액수는 707억원에 달하고, 이들이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금액은 318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189억원의 범죄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이대로 판결을 선고하면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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