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학교 구성원 "교권침해 학생 분리·생활지도권 법제화 신중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부의 '교권활동 침해 대응방안' 두고 교사·학생 등 간담회

(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교육부는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교육활동 보호·강화 방안 간담회
(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교육부가 주관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2.9.30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이 담긴 시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한정숙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서미향 보라중 교장, 류선실 판교중 교감, 송건호 양진중 교사, 김종훈 안양공고 교사, 용인고 2학년 장예영 양, 용인중 3학년 오서진 군과 학부모 2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의 시안에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정책화하기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의 경우 교사의 생활지도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교권침해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분리된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제안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한 학부모는 "잘 알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저지르는 잘못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고, 송건호 교사는 "생활기록부 기재는 교권침해 학생과 교사 사이의 화해·협력보다 갈등만 부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예영 양과 오서진 군은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처럼 교권보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상윤 차관은 "이번 시안의 목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이 목표"라며 "앞으로 진행될 입법과정 등에서 오늘 나온 여러분의 의견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시안에는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