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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46억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 발각 다음 날도 월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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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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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 최모씨가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규정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공단은 지난 23일 최씨에게 월급 444만470원을 전액 입금했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최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 됐던 진료비용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최씨는 지난 4월27일 지급보류 계좌에서 1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뒤 점차 금액을 늘려 하루 뒤 1740만원을, 일주일 뒤에는 327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최씨는 지난 21일 41억7000만원 가량을 한꺼번에 자신의 통장으로 옮겼고 공단은 22일 최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이미 연차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했다.

앞서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횡령 사실이 발각된 22일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각 다음날 9월치 급여가 전부 지급됐다.

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보수가 입금되는 계좌가 가압류돼 임의적인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가 월급 입금일인 지난달 27일 전에 출금했다면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공단은 최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특별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 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 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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