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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현대차에도 전기차 보조금” 美상원 의원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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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 보조금 관련 법 조항의 적용을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서울신문

라파엘 워녹 미 연방 상원의원.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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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건설이 예정된 미국 조지아주 출신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은 29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차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생산시설 건설을 위해 55억 달러(7조 9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곳이다. 워녹 의원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 전기차 보조금 조항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워녹 의원은 “조지아주 자동차 소비자들과 자동차 업체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를 최대한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새 법안은 현대와 같은 조지아주 자동차 회사에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의회가 가결 처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 공포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조항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판매에 차질을 빚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 서배나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오는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어서 워녹 의원의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현대차의 전기차는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통과는 당장 진전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지아주 지역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워녹 의원도 당초 IRA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11월 중간선거에서 경쟁 중인 공화당 소속 후보자로부터 ‘조지아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찬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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