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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근무시간에 골프 치고, 초과수당 챙긴 경찰들... 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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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사에서 7명 적발
주의·경고 솜방망이 징계
한국일보

충남 아산시 경찰체력단련장. 경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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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실제론 골프를 치고 수당까지 챙긴 경찰도 있었다.

30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재개발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모 경감 등 7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연가나 외출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시간 중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을 이용했다. 근무시간 중 골프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실 이용을 못 하도록 규정한 인사혁신처 예규(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를 위반한 것이다.

경찰 골프장은 경기 용인(옛 경찰대 부지)과 인재개발원에서 9홀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직 경찰은 1회 이용료가 2만 원으로 저렴하다. 인재개발원 골프장의 경우, 직원들이 예약 시스템을 조작해 경찰 간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청이 감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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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골프를 친 7명 중 4명은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뒤 초과근무 수당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2명은 경찰청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날에도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

경찰청은 인재개발원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직원들에 대해선 자체 조사 후 징계 및 초과수당 환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이 7명 중 2명만 경징계(감봉·견책)하고, 나머지 5명은 주의·경고 처분만 내려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도 나온다. 부당 수령한 초과수당은 가산금 5배를 붙여 환수했다.

정 의원은 "경찰청장은 근무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골프장 예약 특혜 의혹은 경찰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10명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 중이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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