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 받은 전직 소방관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직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을 부인하다가 2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인정하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3월과 7월 음압형 환자 이송 장비와 폭염에 대비한 냉각조끼 등 55억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특정 업체 2곳과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앞선 2018∼2019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수의계약 체결 및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A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 마스크 등 긴급 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정부 방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같은 팀 직원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소방물품 구매 관련 내용 등의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소방물품 구매·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피해자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증거인멸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파면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