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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탄소배출 측정·검증 체계 유럽서 인정받도록 협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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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 탄소배출 MRV 기반 강화방안 발표
EU 탄소국경세 적용 때 국내검증 인정받도록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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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탄소국경세' 시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반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국내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치를 외국서 인정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대해 탄소배출량 만큼의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하는 탄소국경제도(CBAM)를 2027년 시행한다. 즉 우리 기업이 EU에 철강 등을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만큼의 비용을 세금처럼 더 부담하게 돼 이를 탄소국경세로 부른다.

이에 따라 기업이 국내에서 측정·검증받은 탄소배출량이 EU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국에서 다시 비용을 들여 배출량을 측정·검증받아야 한다.

이같은 이중부담과 국내기술의 외국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검증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반영해 CBAM 도입 후 국내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협상한다.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 결과가 다른 국가에서도 통용되도록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범위를 탄소발자국까지 확대한다.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제는 환경부 환경성적표지와 산업부 국제통용발자국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나 국가기술표준원 등 국내기관과 아시아탄소발자국네트워크(ACFN)이나 EU 융합연구센터(JRC) 등 외국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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